My Diary/2024

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Cafe1930a 2024. 1. 3. 23:40

민법 제221조에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승수'에서 승(承)은 잇는다는 뜻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끊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국유지 아래의 토지소유자들은 오히려 상단부 국유지 계곡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넣는다.
자기 땅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물은 원래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거라는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면 물을 돌려달라고 말을 바꾼다.
다시 어렵다고 설명하면 산사태가 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한다.
산사태가 날 지역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다.